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상시 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 인원을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희망퇴직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고용조정이나 승진적체 해소 등의 방법으로 미리 정해진 요건에 따라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를 심사하여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