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년도 기준 연차 관리 사업장의 권고사직 시점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여부 문의
작은 기업에서 인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 구조조정 때문에 올해 12월 중으로 몇명을 권고사직 시킬 계획입니다.
연차 회계년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12월 15일에 권고사직을 통보하고 30일분의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할 경우 2025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은 근로관계가
지속된다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과는 관계 없이 근로 관계가 12월 15일부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연차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확인을 위해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