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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

현금 증여 문의드립니다.(오송금으로 인해)

자녀에게 현금을 줄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착각을 해서 다른 자녀에게 현금을 송금을 해서 자녀가 저한테 그 금액을 다시 보내주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금전을 착오로 잘못 송금하고 이를 다시 반환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39 , 2007.10.04

    금전을 증여받은 자가 당해 금전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당초 증여 및 그 반환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실체적 원인없이 타인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한 사실상 원인무효인 경우로서 이를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보내신 금액을 그대로 돌려받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