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관련 하여 알고 싶습니다.

2019. 03. 12. 14:06

안녕하세요.

수십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기 사건입니다.

대표는 형사 고발되어 재판중에 있으며

대표가 가지고 있던 채권을 피해자들에게 위임장을 써주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문 요지입니다.

만약 민사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채권 확보 시 권리가 전혀 없는것인지요?

민사소송에 소송 비용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한다는 것은 법적인 권리를 인정받고 강제집행을 하기위한 집행권원을 확보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는 있으나 집행권원이 없으므로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가지고 있는 청구권이 불법행위에 기해 발생한것이라면 불법행위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3. 1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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