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추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19. 03. 04. 14:55

안녕하세요.

수 십명이 피해를 본 사기 사건입니다.

대표는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구요.

가해자인 대표와 회사 명의로 채무자에 대한 위임장을 받았는데

민사 소송으로 채권 추심을 해야한다는데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1) 우선 사기사건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알아야만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여럿인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힘을 모아 공동으로 대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이 대응하는 것보단 비용이 적게 들고, 피해자가 연합하므로 조금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2) 채무자에 대한 위임장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보지 않아 모르겠지만, 위임장 여부들과 관계없이 피해자들은 피해자의 이름으로

채권 추심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는 우선 나의 채권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를 집행권원이라고 표현합니다.

판결문이 대표적인 집행권원에 해당하며, 이런 판결문을 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3)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회사에 입은 피해의 규모나 배상액수가 결정되며, 그와 같은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가해회사 또는 그 대표가

가진 재산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집행절차라고 합니다. 채권추심도 집행절차의 일종입니다.

(4) 민사소송은 그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걸리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가해회사 또는 대표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려

지급능력이 없도록 만들어 둘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송 전 보전절차를 진행합니다. 가압류/가처분과 같이

임시로 재산의 처분을 동결하는 절차를 보전절차라고 하는데, 민사소송 제기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단계에 해당합니다.

(5) 대표이사가 고소되어 이미 구속된 상황이라면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하여

피해금 중 일부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인데, 이는 민사절차와는 관련이 없고 형사절차에서 피해를 어느정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6) 여러가지로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사실 피해자가 여럿 나오는 대규모의 사기사건의 경우 가해자나 가해회사가 이미 집행능력이 없이

부실화되어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위와 같은 간단한 질문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듣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사기를 당한 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가능한 구제수단, 그 중에서도 확률이 높은 구제수단이 무엇이 있는지

분명히 파악하시는 편이 현 단계에서 피해를 줄이거나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변호사 였습니다.

2019. 03. 0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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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완 변호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gk법률사무소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판결등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채권추심이 가능하나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 방법으로는 계좌압류,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유체동산압류 등 확인되는 재산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3. 04.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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