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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친절이넘치는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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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사기로 지금 작년 7월 구공판으로 넘어간 뒤 재판이 끝났고 사기 피해 금액을 민사로 받아야 하는데 이럴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판절차 진행중이라면 해당 사건의 피해자로서 배상명령 신청을 하여 형사소송과 함께 배상명령을 받는 걸 도모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기 피해 금액을 민사소송을 통해 받기 위해서는 먼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소송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입금 내역, 사기 피해 관련 형사 판결문 등의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 두어야 합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피고(사기범)의 반론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변론을 준비해야 하는데,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은 법원의 심리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원고(피해자)와 피고 양측의 주장을 청취하고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 피해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회수 가능성도 불확실하므로, 소송 제기 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기로 인한 피해로 고통받고 계시겠지만,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고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려면 최우선적으로 민사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