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당해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
등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소득에 해당함으로 근로장려금 신처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의 경우 1)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소득이 2,200만원 미만, 2)홑벌이가구의 경우
연간 3,200만원 미만, 3) 맞벌이가구의 경우 연간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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