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을신청하는데사업자로되어있어서해당이안된다고나올까요?
계속직장생활을해왔고.근로장려금을신청했는데해당사항이안된다해서물었더니사업자로등록이되어있어서안된다하는데요.이유를모는다네요.어떻게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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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때문에 안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아래 소득 요건에 해당되서 안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소득 요건 이외에도 다른 요건이 있어서 참고하실만한 국세청 자료 공유해드립니다. 아래 내용 차근차근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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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당해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
등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소득에 해당함으로 근로장려금 신처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의 경우 1)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소득이 2,200만원 미만, 2)홑벌이가구의 경우
연간 3,200만원 미만, 3) 맞벌이가구의 경우 연간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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