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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비쿠냐104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6개월 영업정지, 368억 과태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국민들인데.
왜 368억 이라는 큰 돈을 국가가 과태료로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끔근엄한크랜베리
과태료는 피해자에게 주는 보상금이 아니라
법 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입니다
거래소가 내부 통제나 관리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시장 질서 유지와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가 과태료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피해 보상은 별도로 거래소가 책임을 지거나 민사 절차로 진행되는 문제로 볼 수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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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무
국가가 원래 그렇습니다.
국가는 형벌을 집행할 권한이 있고요,
거기서 생기는 과징금등은 국가로 가서 국민에게 쓰입니다.
이건 형사이고요,민사는 다릅니다.
당시에 비트코인이 급락해서 손해를 보았다면 민사로 가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럭저럭명쾌한눈토끼
이것또한 우리나라에서도 국세청에서 물리듯이 잘못하면 해당 청에서 토해내라고하는 시스템인거 같읍니다.비리가이쓰면언제든토해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