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해외에서 받은 선물=국민의 대표로써 받은 선물=대통령 개인 소유가 아님
이라는 논리로 각종 선물들을 전시한 것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며 외국 정상이나 외국인·외국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시가로 10만 원 이상이면 국가에 제출해야 하는데
대통령이라고 이 법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요.
"효자동 사랑방"이라는 이름의 소규모 전시관이 같은 일을 했었으나 너무 오래되고 작아서
2010년에 대통령비서실장 공관이 있던 자리에 지금의 청화대 사랑채를 개방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