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증여시 세무조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작년 11월 동작구 부동산을 부부공동 명의로 매매하였습니다 부모님께서 2주택이셔서 보유세부담이 되어 한채를 증여해주시려고 하는데 세무조사 대상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에 따라 증여세 신고 납부한 경우라면 세무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해서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 및 납부만 잘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증여를 받았다고 해서 작년 11월에 구매한 동작구 아파트에 대해서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별개의 건입니다.

    2. 증여 여부와 무관하게 동작구 아파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 증여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15년입니다.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셨거나, 증여받은 금액이 소액이라면 너무 걱정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이번 부모님 주택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와 취득세를 절세하시려면 감정평가를 최저로 받아 증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를 감안하더라도 증여세와 취득세 절세금액이 훨씬 클 것입니다. 탁감 등 문의가 있으시면 연락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