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아닌 마이너스월급 탈출 가능한가여?
결혼이후 1번 빼고 연말정산 환급 받아 본적이 없네요 저와 배우자만있는데 연말정산 환급받을 방법 공유 부탁해요 2원달이 무섭네요 월급이 없을까봐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금액이 많아야 근로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 추가징수 세액을 줄이거나 또는 세액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1)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겨보기, 2)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더 많이 사용하기, 3)시력
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4)부모님 등을 부양시 보청기, 휠체어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5)통신사를 통한 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 6)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
연금저축 가입하기, 7)개인형 퇴직연금 미리 가압하기, 8)무주택자인 경우 월세 지급시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받기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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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은 인적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개인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주택마련저축, 벤처투자조합출자 등, 신용카드 등사용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장기집투자증권이 있고
세액감면 항목으로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근로소득세액공제(자동),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자동)이 있습니니다.
이 중에서 인적공제의 금액을 늘리기 위해 애를 많이 낳으면 됩니다. 미래를 위해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IRP에 가입하고, 집을 사야하니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보장성보험은 적당히, 의료비는 가급적 아프지 마시고, 기부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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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표적인 공제항목으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 등이 있습니다.
1. 연금계좌
개인연금저축 또는 개인퇴직연금저축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자금공제
주택청약저축, 전세자금대출원리금상환액, 주택담보대출이자공제 등이 있습니다.
3.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여건이 되신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기타
홈택스 자료에 반영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제출하여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