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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퇴직금을 못받았고 그 회사는 폐업처리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회사는 법인이었는데 최근 화사명을 바꾼거로 보아

사업자를 새로 낸거 같은데..

법인을 폐업할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나요?

이럴 경우에 대표자에게 민사로 접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그 화사는 고의적으로 퇴사했던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준 적이 단한번도 없구요. 다들 관례라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결해야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대표자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노동청에 고발해보실 수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법인을 폐업한 경우라면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대표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하여 퇴직금 지급을 압박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퇴직금 관련 규정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제109조(벌칙) ① 제36조제43조제44조제44조의2제46조제51조의3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제65조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

      ② 제36조제43조제44조제44조의2제46조제51조의3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07. 7. 27., 2021. 1. 5.>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법령별표 본문이미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 우선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고 노동청에 진정 신고를 하고 폐업인 경우에는 일부 퇴직금에 대해서 국가가 지급 하는 체당금 제도 등의 신청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혼자 해결하시기 보다는 노동청의 도움을 얻어 해결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당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체당금은 크게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으로 나뉘는데 체당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or.kr/budo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퇴직금의 경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