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퇴직금을 못받았고 그 회사는 폐업처리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회사는 법인이었는데 최근 화사명을 바꾼거로 보아
사업자를 새로 낸거 같은데..
법인을 폐업할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나요?
이럴 경우에 대표자에게 민사로 접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그 화사는 고의적으로 퇴사했던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준 적이 단한번도 없구요. 다들 관례라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결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대표자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노동청에 고발해보실 수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법인을 폐업한 경우라면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대표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하여 퇴직금 지급을 압박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퇴직금 관련 규정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07. 7. 27., 2021. 1. 5.>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 우선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고 노동청에 진정 신고를 하고 폐업인 경우에는 일부 퇴직금에 대해서 국가가 지급 하는 체당금 제도 등의 신청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혼자 해결하시기 보다는 노동청의 도움을 얻어 해결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당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체당금은 크게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으로 나뉘는데 체당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or.kr/budo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퇴직금의 경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