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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차분한허스키233

차분한허스키233

청년창업세액감면에 해당하는 할까요? 16년에 창업하였습니다.

2016년 8월 만22세에 서울에서 부모님이 하시던 의류공장 제조업에 더해 인터넷 의류를 판매 시작하며 창업했습니다.

동대문 시장에서 원단을 사와서 저희 공장에서 의류를 직접 제작하여 유아의류를 인터넷 판매처 쿠팡, 네이버스마트스토어 등에서 판매중입니다.

주업종코드는525103으로 나오고 전자상거래업 입니다

주업태명은 소매입니다

부업종코드및 업태는 제조업 193001로 나옵니다.

부업종등록일자는 2018년 2월 입니다.

최근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에 대해 알게되었는데 서울의 경우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종합소득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다고하는데 이게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창업세액감면 기간은 16~20년도입니다. 경정청구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19,20년도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