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주택 양도세 얼마 정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26.05에 상속 받은 주택을 매매하려 합니다.

1억 3천 정도되는데 양도세가 얼마정도일지 알고싶습니다.

1주택이었는데 상속으로 인해 2주택이 되었는데

이것도 양도세에 영향이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매매가액은 세법상 '시가'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양도가액과 상속 취득가액이 같아져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납부할 양도소득세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하는 물건이라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이미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그 당시 평가금액보다 양도가액이 더 크다면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되어 상속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26년 5월에 상속받으셨다는 의미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5월이라는 말씀이시라면 아직 상속세 신고기한이기 때문에 상속받은 주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 후 양도금액으로 상속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미 상속세신고기한이 지난건이라면, 양도세는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 외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추후 상속주택을 양도하여 또다시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가장 유리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양도세 계산을 위해서는 양도가 취득가 등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양도세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양도가격에서 상속당시 취득가격인 1.3억을 뺀 차액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세 중과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