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26년 5월에 상속받으셨다는 의미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5월이라는 말씀이시라면 아직 상속세 신고기한이기 때문에 상속받은 주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 후 양도금액으로 상속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미 상속세신고기한이 지난건이라면, 양도세는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 외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추후 상속주택을 양도하여 또다시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가장 유리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양도세 계산을 위해서는 양도가 취득가 등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양도세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