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수당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법정공휴일 2.5배 받을수있는지 질문드립니다정확하게 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1일부터 4월30일중에 평일,주말은 구분없고 한달간 나온횟수 x 일급 9만원으로 계산해서 한달분으로 급여 지급받으며 거기에 + 주휴수당까지 받습니다.
4월10일 선거일에 근무를했는데 2.5배로 받을수있다고 알아서 담당자분께 말씀드리고 담당자분이 회사 담당노무사 분하고 얘기해본결과 주휴수당을 받는경우엔 2.5배가아닌 1.5배라고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저 말이 맞는건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경우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이 변동되는 일급제 근로자로 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일당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국회의원 선거일 등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로하면 유급휴일 1배 + 근로에 대한 1배 + 휴일근로수당 0.5배로 2.5배 지급입니다. 주휴수당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엉뚱한 답변입니다.
회사 담당노무사 분하고 얘기해본결과 주휴수당을 받는경우엔 2.5배가아닌 1.5배라고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면, 선거날 근무가 1.5배라는 말인가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주휴수당과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으로 법정휴일에 나와서 근무하면 합산하여 2.5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과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에서 4월 10일에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수당(1.5배)로 계산하여 2.5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