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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2.5배 받을수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정확하게 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1일부터 4월30일중에 평일,주말은 구분없고 한달간 나온횟수 x 일급 9만원으로 계산해서 한달분으로 급여 지급받으며 거기에 + 주휴수당까지 받습니다.

4월10일 선거일에 근무를했는데 2.5배로 받을수있다고 알아서 담당자분께 말씀드린후 담당자분이 담당노무사 분하고 얘기해본결과 주휴수당을 받는경우엔 2.5배가아닌 1.5배라고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저 말이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확하게 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1일부터 4월30일중에 평일,주말은 구분없고 한달간 나온횟수 x 일급 9만원으로 계산해서 한달분으로 급여 지급받으며 거기에 + 주휴수당까지 받습니다.

    4월10일 선거일에 근무를했는데 2.5배로 받을수있다고 알아서 담당자분께 말씀드린후 담당자분이 담당노무사 분하고 얘기해본결과 주휴수당을 받는경우엔 2.5배가아닌 1.5배라고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저 말이 맞는건가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받는다고 해서 공휴일 임금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유급휴일 1배 + 근로에 대한 1배 + 휴일근로수당 0.5배로 2.5배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 근로 제공 시 그날의 임금이 2.5배로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