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공휴일 2.5배 받을수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정확하게 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1일부터 4월30일중에 평일,주말은 구분없고 한달간 나온횟수 x 일급 9만원으로 계산해서 한달분으로 급여 지급받으며 거기에 + 주휴수당까지 받습니다.
4월10일 선거일에 근무를했는데 2.5배로 받을수있다고 알아서 담당자분께 말씀드린후 담당자분이 담당노무사 분하고 얘기해본결과 주휴수당을 받는경우엔 2.5배가아닌 1.5배라고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저 말이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확하게 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1일부터 4월30일중에 평일,주말은 구분없고 한달간 나온횟수 x 일급 9만원으로 계산해서 한달분으로 급여 지급받으며 거기에 + 주휴수당까지 받습니다.
4월10일 선거일에 근무를했는데 2.5배로 받을수있다고 알아서 담당자분께 말씀드린후 담당자분이 담당노무사 분하고 얘기해본결과 주휴수당을 받는경우엔 2.5배가아닌 1.5배라고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저 말이 맞는건가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받는다고 해서 공휴일 임금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유급휴일 1배 + 근로에 대한 1배 + 휴일근로수당 0.5배로 2.5배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 근로 제공 시 그날의 임금이 2.5배로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