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일 유급휴일 계산 알려주세요
5인이상 시급제이며 오전 4시간 근무했을경우 기본유급시간 및 휴일근로수당은 1.5배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헷갈리는게 기본유급시간이라는게 매일 정해져 있는 소정근로시간 산정해주면 되나요? 아니면 실제로 근무한 시간 4시간을 주면 되는건가요?
5인이상 시급제이며 오전 4시간 근무했을경우 기본유급시간 및 휴일근로수당은 1.5배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헷갈리는게 기본유급시간이라는게 매일 정해져 있는 소정근로시간 산정해주면 되나요? 아니면 실제로 근무한 시간 4시간을 주면 되는건가요?
>> 소정근로시간으로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일은 유급휴일입니다. 기본 8시간 유급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4시간 일한 것은 1.5배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하루 8시간 근무를 하시던 분이라면
어차피 총선 날은 평일이라 유급휴일분은 급여에 들어 있으므로
근무한 4시간에 대하여만 통상시급의 1.5배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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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유급시간이라 함은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네. 4시간 근무하셨으면, 4시간*2.5배*시급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소속된 근로자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수당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유급으로 보장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실제 해당 휴일에 근무한 실 근로시간에 가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