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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남생이48

엉뚱한남생이48

전세집 훼손에 대한 집값 손해가 생길 수 있나요?

12월 초에 전세만기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내놨고 매수 희망자가 생겼습니다.

가계약을 했대서 연락을 해보니 집 훼손된 부분 때문에 집값에 손해를 많이 봤다고 불평을 합니다.

다만 손상된 부분은 손바닥 크기정도 벽지 까진곳 5군데, 걸레받이가 파인곳 2곳, 집주인이 두고간 화분 영역에 마루 파임 1군데 입니다.

부동산 보여줄 당시 집주인과 협의중에 훼손된건 원상복구를 해야하냐 했을때 집이 나가는게 우선이니 집이 나가고 얘기합시다 했습니다.

다만 지금와서 계약할때 집 값 손해를 많이 봤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약 1,500만원 정도 내려서 받았다고 하네요.

1. 이런 상황에서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저희 과실이 큰걸까요?

2. 입주시에 싱크대가 많이 헐은 상태라 저희가 사비를 들여서 인테리어 필름을 시공했습니다. 이런건 참작이 안되는걸까요?

3. 이미 해당 집 상태를 고려하여 집매매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저희가 보수비용을 내야하는걸까요?

- 가령 집 가격에 손해를 봤다고 그만큼 청구를 할 수 있는걸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정도로는 결국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게 아니라면, 통상적인 손모로 보아서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로 인해서 전세나 매매에서 불이익을 봤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대인의 책임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 원상회복 비용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위와 같이 손해를 본 매매계약의 차액에 대한 것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