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은 크게 3가지, 여기에 덧붙여 특별한 경우에 인정되는 특별한정승인 제도까지 총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단순승인 : 사망자의 재산 및 채무를 모두 승계(특별한 신고절차 없음)
- 한정승인 :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 승계
- 상속포기 : 재산과 채무 모두 포기
상속받을 당시 채무를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상속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채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예외적으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