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트타이머 월차수당, 연차수당 지급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제가 2022년 12월에 1일에 입사하여 2024년 3월 8일까지 평일 하루에 6시간씩 파트타이머로 근무했습니다. 4대보험 가입 했고 퇴사할때 퇴직금도 받구 월차수당? 도 받은 기억이 있는데 생각해보니 1년 미만까지는 월차로 계산해서 월차수당을 받고 1년 이상이 되면 자연스럽게 연차수당 (15개)이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퇴사할때 월차수당 + 연차수당 (총 26개)를 받아야 하는건 아닌지 궁금해서요 혹시 제가 잘못알고 있는거라면 알려주세요!!
퇴사할땐 퇴직금, 월차수당 (미사용) 받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2.12.1.~2023.11.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2.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4.11.30.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2024.3.9.에 퇴사하여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