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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매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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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했지만 6개월은 오전 근무만 했는데 연차 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년 하고 5일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 15개가 추가로 발생되어 퇴사 할 때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애매한게 6개월은 오전 4시간만 근무해서 4시간에 대한 월차가 발생했었고,

이후 6개월은 정상적으로 8시간 근무해서 8시간에 대한 월차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면 1년 이상 근무해서 생기는 연차 15개를 모두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이런 경우 퇴사할때 연차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오전 4시간만 근무한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년 이상 근무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은 1일 8시간 근로가 아닌 1일 4시간 근로한 부분이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환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8시간 정상 근무한 경우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총 120시간인데

      질문자분의 경우 6개월 정도 4시간 근무하셨다면 7.5일은 4시간으로 환산하고 나머지 7.5일은 8시간으로 환산하여 수당으로 정산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1년 이상 근무하여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할 때 1년 미만시의 연차 11개와 1년 초과하여 발생한 연차 15개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26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인 6개월은 4시간에 대한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8시간 기준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이 되는 날 기준으로 연차휴가 부여시 근로시간이 8시간이었으므로 15개를 8시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즉, 15일*(8시간*6개월/12개월+4시간*6개월/12개월)= 60시간의 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60시간/8시간=7.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