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이상 근무했지만 6개월은 오전 근무만 했는데 연차 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년 하고 5일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 15개가 추가로 발생되어 퇴사 할 때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애매한게 6개월은 오전 4시간만 근무해서 4시간에 대한 월차가 발생했었고,
이후 6개월은 정상적으로 8시간 근무해서 8시간에 대한 월차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면 1년 이상 근무해서 생기는 연차 15개를 모두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이런 경우 퇴사할때 연차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