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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 거래로 노트북을 팔았는데 혹시 세금을 내야 하나요?

노트북이 오래 되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팔려고 올려 놨습니다. 예전에 비싸게 주고 산거라서 가격이 조금 나갑니다. 중고 사이트에 노트북을 올렸는데 한시간 만에 산다는 사람이 나와서 거래를 하기로 했습니다. 중고 거래는 처음 하는 거라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인터넷 중고 거래로 수익이 생기면 혹시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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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회성 거래나 비반복적인 거래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중고 물품을 일시적, 비반복적, 영리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매한 경우 세금이 과세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중고 물품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목적

    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연간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자료 수집을 하여 각종 세금을 추징할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회통념적인 중고거래에 해당하므로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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