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중고 물품을 일시적, 비반복적, 영리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매한 경우 세금이 과세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중고 물품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목적
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연간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자료 수집을 하여 각종 세금을 추징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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