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지인이 차를 닦아주다가 찌그러졌네요..
지인이 차를 세차해준다고 하다가 문콕같은 자국이 많이 나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수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상대방의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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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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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차하는 동안에는 지인이 책임소지가 있으므로,
일배책에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보험처리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배상으로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기때문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것이기에
피해를 입히신 분의 일상생활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조형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일배책에거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배책도 공제금액이 가입조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공제 되는지 확인 해 보시고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무슨 의미로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영업이나 별도 의미가 없는것만 증빙되면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건 사진과, 처리 영수증을 잘 구비해놓으셨다가 상대방의 일배책으로 청구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자기부담금 내에서 아마 처리가 가능한 문콕 범위일 수도 있을 거 같다는게 제 생각이네요. 자부담금이 들어가거든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