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가촉진제 추진중인데 법적인 문제 궁금합니다
저의 회사는 보험사이고..1년에 체력단련휴가 5일, 연가16일 내외로 주어지고 잇습니다. 그동안에는 연장근무로 발생한 보상휴가나 연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돈으로 보상해주었습니다.그러다보니 회사 입장에서는 지출비용이 많다고 판단해서인지. 올해부터 워라벨을 운운하며 직원들에게 보상휴가나 연가를 사용하라고 강조 하고 있고. 만일 사옹하지 않을 경우 징계도 할수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등 관게법령상 연가 사용을 강제할수 있는 근거가 있는치? 관련 판례가 있는지? 다른 회사의 경우 연가촉진제를 시행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정해진 시점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흇가사용촉진을 진행하게 됩니다.
1차 사용 촉진 : 연차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근로자는 서면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회신)
(예시) 회계연도(1.1.~12.31.)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관리할 경우, 7.1.~7.10. 사이에 1차 사용 촉진을 하고, 근로자는 1차 사용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7.11.~7.20.)에 사용자에게 본인의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신
2차 사용 촉진 : 연차 소멸 2개월 전까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사용자가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예시) 회계연도(1.1.~12.31.)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관리할 경우, 10.31까지 2차 사용 촉진을 하여야 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미사용 휴가일수를 파악한 후, 근로자의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 통보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정해진 휴가 일정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가 미사용(휴가일 출근)에 대하여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기업들이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 등을 시행하여 근로자들의 휴가 사용을 독려하는 분위기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함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통해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고 통보(2차 사용촉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