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년말정산대상자이면서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자녀에게 제 카드사용금액 넘겨도 될까요?
2021년 년말정산시 제 카도사용금액으로 정산완료된 상태입니다.
저도 기타소득이 있어서 종소세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자녀가 개인사업자로 작가로 등록되어 종소세 복식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종소세시 년말에 공제받았던 카드를 제외시키고 자녀의 공제금액에 제 카드 명세표를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녀는 기준경비율 종소세 대상이어서 복식장부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소득이 있고 년말정산 완료된 부모의 카드사용금액을 자녀의 개인사업자 용으로 공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