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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매끈한멧돼지285
매끈한멧돼지285

년말정산대상자이면서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자녀에게 제 카드사용금액 넘겨도 될까요?

2021년 년말정산시 제 카도사용금액으로 정산완료된 상태입니다.

저도 기타소득이 있어서 종소세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자녀가 개인사업자로 작가로 등록되어 종소세 복식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종소세시 년말에 공제받았던 카드를 제외시키고 자녀의 공제금액에 제 카드 명세표를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녀는 기준경비율 종소세 대상이어서 복식장부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소득이 있고 년말정산 완료된 부모의 카드사용금액을 자녀의 개인사업자 용으로 공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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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청초한콜리57
      청초한콜리57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으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대한소득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지출내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분께서 질문자분의 카드지출내역에 대하여 소득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대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것이며

      자녀분께서 사업소득 외 근로소득이 있지 않다면 역시 소득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