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년말정산대상자이면서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자녀에게 제 카드사용금액 넘겨도 될까요?
2021년 년말정산시 제 카도사용금액으로 정산완료된 상태입니다.
저도 기타소득이 있어서 종소세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자녀가 개인사업자로 작가로 등록되어 종소세 복식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종소세시 년말에 공제받았던 카드를 제외시키고 자녀의 공제금액에 제 카드 명세표를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녀는 기준경비율 종소세 대상이어서 복식장부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소득이 있고 년말정산 완료된 부모의 카드사용금액을 자녀의 개인사업자 용으로 공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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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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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으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대한소득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지출내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분께서 질문자분의 카드지출내역에 대하여 소득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대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것이며
자녀분께서 사업소득 외 근로소득이 있지 않다면 역시 소득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상 관련 장부를 작성시 실제로 사업상 사용된 경비가 아닌 가사경비는 필요경비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내역 반영하시면 한시적으로 세금이 감소될지는 몰라도 추후 적발시 가산세 등이 부과되므로 하지 않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