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물건 등의 재화를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경우 공급자는 매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고, 공급받는자는 매입 부가가치세를 공제 또는 환급받게 됩니다.
이후 공급받는 자가 공급받은 금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공급받는 자가 공급받은 물품을 공급자에게 반환한 경우에 공급자는 당초헤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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