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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근무지 공사로 강제 무급휴가

안녕하세요

숙박업 종사중인데요

갑자기 말도없이 객실을 리모델링? 해야한다며 2주간 무급으로 쉬라고합니다

법적으로 사용자측에서 근로자한테 사전고지없이 무급휴가를 요청할수있나요 ?

5인미만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도 미작성상태인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일한지 6개월이 넘어가는데 지금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요청했을때 거부할시 할수있는 조치와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에서 사용자측에서 해고통보를 할시 해고예고수당등을 요청할수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휴업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하며,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계약서 작성 요청에 대해 거부하면 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계약서는 분쟁에 있어 중요한 입증자료가 되니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3. 해고예고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요청 및 거부시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라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업장의 경영사정 등에 따라 휴업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장의 경영사정 등에 따라 휴업을 하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