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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퓨마220
대견한퓨마220

회사 사우들의 사적인 모임 금지 한다는데 위법 아닌가요?

운수회사에 근무하는 승무원 입니다. 몇몇 사모임이 형성되서 서로 근무에 대한 대화와 한달에 1번정도 식사를 하고 헤어지는데 전통이 오래된 모임은 허용 하면서 사적인 모임은 불이익을 당할거라고 합니다. 민주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게 인권탄압 아닌지 질문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참...어이가 없네요.

      물론 회사에 따라서는 취업규칙으로 사내 정치적/종교적 모임 등을 금지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근무시간에는 당연히 사적인 모임을 가지면 안되겠지만, 그 외에 까지 금지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전통이 오래된 모임은 허용한다는 것도 형평성 차원에서 말이 되지 않고요

      설사 저런 일로 징계 등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부당한 징계가 될 가능성이 크니 걱정하실 일은 아닌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직원들 간 모임을 갖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이며 회사가 이를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