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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제조업 중소기업 입사질문요..

7월3일자로 플라스틱 뚜껑 손잡이 제조업 입사했습니다.4대보험은 가입했고 아직 근로 계약서는 안쓴상태입니다..25일 월급날이라던데 전 못받는건가요???3일~24일 혹은 25일 까지 근무한거 받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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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어떻게 정하든지 법적으로 급여는 최소 월1회 이상 지급해야하므로

    7월 근무하신걸 8월25일에 한꺼번에 지급하기엔 법위반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날이 25일이면 7월25일에 우선 지급하는게 바람직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 및 임금지급일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임금산정기간 및 임금지급일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임금을 당월 25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7월 일한 일자에 대해서는 25일 급여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이 되었다면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직원이라면 충분히 문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썼는지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3일부터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월급의 산정기간에 대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7월 1일 ~ 31일까지 한 것을 7월 25일에 선지급하는 시스템인지

    6월 1일 ~ 30일을 익월인 7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인지

    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