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제조업 중소기업 입사질문요..
7월3일자로 플라스틱 뚜껑 손잡이 제조업 입사했습니다.4대보험은 가입했고 아직 근로 계약서는 안쓴상태입니다..25일 월급날이라던데 전 못받는건가요???3일~24일 혹은 25일 까지 근무한거 받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어떻게 정하든지 법적으로 급여는 최소 월1회 이상 지급해야하므로
7월 근무하신걸 8월25일에 한꺼번에 지급하기엔 법위반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날이 25일이면 7월25일에 우선 지급하는게 바람직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 및 임금지급일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임금산정기간 및 임금지급일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임금을 당월 25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7월 일한 일자에 대해서는 25일 급여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이 되었다면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직원이라면 충분히 문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썼는지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3일부터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월급의 산정기간에 대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7월 1일 ~ 31일까지 한 것을 7월 25일에 선지급하는 시스템인지
6월 1일 ~ 30일을 익월인 7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인지
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