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주는 사람이 내는건가요? 받는사람이 내는건가요?
제목대로 증여세는 주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건지 아니면 증여받는사람이 내는건지요? 제가 아는 상식에는 받는사람이 소득이 생겼으니 내는게 맞는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증여 받은 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질문자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헷갈리게 세금 명칭만 "증여세"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수증세'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수증자)가 부담해야 하며,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 및 증여세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증여세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6. 12. 20., 2018. 12. 31.>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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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재산이 생겼으므로 증여세를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