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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뻐꾸기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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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주는 사람이 내는건가요? 받는사람이 내는건가요?

제목대로 증여세는 주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건지 아니면 증여받는사람이 내는건지요? 제가 아는 상식에는 받는사람이 소득이 생겼으니 내는게 맞는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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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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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증여 받은 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질문자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헷갈리게 세금 명칭만 "증여세"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수증세'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수증자)가 부담해야 하며,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 및 증여세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증여세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6. 12. 20., 2018. 12. 31.>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재산이 생겼으므로 증여세를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