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응급실 이용 실손보험 보장 범위?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을 60%로 확대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손보험에서 이부분까지 커버가 되지 않는지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비응급일 경우 상급병원 응급실 비용은 실비처리 되지 않습니다.
면책이 개정되어 권역센터 응급실 내워시 비응급일 경우 실비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에서는 응급실 이용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응급을 이용료가 있는데 비응급인 경우인데 응급실을 이용하게 되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다를수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응급실에서 진료비를 이부분 만약 비급여부분으로 뺀다면 4세대 실비로 판단했을때는 30%는 본인부담으로 되기때문에 말씀하시부분이 크게 커버되진않을것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바뀐다면 보험사에서도 움직임을 보여 응급실부분에대한 보상을 줄이게될수도있을것같습니다.
이부분 단지 저희 생각이기때문에 조금 지켜봐야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 자기부담금 60% 제외한 40%만큼 해당 요율에 의해 나올 것입니다. 실손보험 외의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다면 40프로와 별개로 돈이 지급되니 잘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약관상 상급병원 응급실이용료 중 존액 본인부담금은 보상제외 대상입니다.
이외 병원에서 지출되는 응급실 비용은 실손의료비 지급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는 자기부담금 제외하고 지급하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본인부담금이 확대되어 일일한도를 넘어간다든지
4세대실손에서는 급여20% 비급여30%공제가 다르기에 영향을 미비하지만 줄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상급종합병원이나 권역응급센터에서 발생한 비응급환자의 전액본인부담금은 실손에서 보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