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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비범한개개비33
현재 제 명의로 1주택, 상대 명의로 1주택 보유중입니다.
이혼 소송 중이며 별거 중인대요, 이 상황에서 서울 조정지역 내 부동산을 추가로 매입하는 경우에도 3주택 취득세 중과에 따라 12%를 납부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이혼이 확정되지 않아 법적으로 부부인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세 적용시 1세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3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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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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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 이혼 소송중이라면 법적으로 부부이기 때문에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