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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개개비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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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및 별거 중 부동산 매입 시 취득세 중과 여부

현재 제 명의로 1주택, 상대 명의로 1주택 보유중입니다.

이혼 소송 중이며 별거 중인대요, 이 상황에서 서울 조정지역 내 부동산을 추가로 매입하는 경우에도 3주택 취득세 중과에 따라 12%를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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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이혼이 확정되지 않아 법적으로 부부인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세 적용시 1세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3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 이혼 소송중이라면 법적으로 부부이기 때문에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