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껍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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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분쟁은 법적 해결 전에 측정할 수 있을까요?

민원의 빈도와 갈등 유형, 해결기간, 재발 여부 등을 지표화하여 분쟁이 커지기 전에 위험 수준을 파악하는 관리체계를 제안해 주세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동주택 내부의 문제는 구성원간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리단을 구성하여 다수결에 의한 민주적 절차로 문제해결을 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국가의 개입은 자제가 필요한 사적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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