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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굳센때까치29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우형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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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1.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1611-2642)에 민원을 신청하면 방문상담 및 소음측정 서비스를 해줍니다.
2.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환경분쟁조정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 기관에 의한 조정이 이루어지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조정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4. 소제기를 통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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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하며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묻거나 환경 분쟁 조정 절차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해 보시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를 통해 민원을 넣으시고 해결방안에 대해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소음측정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가지고 윗집을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