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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펭귄16
선한펭귄16

목요일부터 근무시 임금 어떻게 책정되나요?

월급이 2,200,000원입니다.

10월 22일부터 출근하였습니다. 11월 15일이 월급날이라서 10월 일한 임금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2,200,000 / 22 *7 *0.967 로 계산하였습니다.

저는 22일로 나눈 이유와 9일이 아닌 7일인지 이의제기하였습니다.

10월은 31일이므로 2,200,000 // 31 * 9 * 0.967 이어야하지 않나요?

더 적게 받는것같아서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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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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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시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면 됩니다. 이 경우 22일부터 근로를 하였으므로 계산은 2,200,000 x 10 / 31로

    계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두가지 방법 모두 기업에서 자주 사용합니다.

    회사에서 사용한 방법은 실제 근로한 일수 + 주휴일만을 고려하여 한달의 근로일수와 실제로 근로하신 일수를 계산한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신 방법은 한달의 역일을 그대로 반영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님께 더 유리한 것은 2200000/22*7 입니다

    금액이 더 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입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유급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입사 시 일할계산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22~10.31까지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2,200,000*10일/31일= 709,677원(세전)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중도 입사자의 월급은 일할계산으로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2일부터 근로하셨다면 월급 X 10 / 31을 하신 것이 질문자님의 10월 임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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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0월은 31일이므로 2,200,000 // 31 * 9 * 0.967 이어야하지 않나요?

    계산상으로는 아래 산식이 맞겠으나,

    실제 지급된 금액의 경우 2,200,000 / 22 *7 *0.967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될 사안이라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