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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예리한황로179

예리한황로179

누수문제 각서 검토 및 자문 부탁드리려합니다

위층에서 발생한 누수로인해 벌써 5번이나 수리하였습니다

현재 5번째 터진것은 가장 짧은시기인 수리 후 6개월만에 다시 발생한 누수입니다

위층남자가 누수탐지기계를 가지고 있을정도로 그 쪽 관련된 일을 하고있고, 이때껏 그래왔듯 이번에도 본인이 수리한다고 합니다 (다른곳에 맡기라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여 이번 누수로 피해본 가구 교체 및 수리 후 향후 5년안에 또 터질시 무조건 다른업체에 수리를 맡길것이며,

수리비용 일체 윗층에서 부담한다 등의 각서를 받으려 작성하였는데,

  • Q1. 혹시 각서 내용 중 미비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 Q2. 알기론 위층남자가 위층여자와 이혼 후, 따로 살고있다고 들어서

이런 경우, 각서 대상자를 어떻게 잡아야 문제없는지도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각서 서명자는 위층남자(수리자)가 할 예정입니다/ 위층 여자및 그 자녀들은 전부 위층에삽니다)

  • Q3. 각서에 대한 약속 불이행시 민형사상 이의제기X 뿐아니라 피해에대해 금전적으로 10배까지 보상한다. 를 추가하여도 되나요? 법적으로 몇배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Q4. 혹시라도 상대방이 각서를 작성하지 않겠다하는 경우, 각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주신 모든 분들께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마지막줄 약속 불이행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다소 모호합니다. 약속불이행에 대해 어떤 불이익을 감수할 것인지 명확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윗층 소유자에게 받으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발급가능하니 발급받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3. 네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제한은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만 되면 됩니다.

    4. 각서 작성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