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문제 각서 검토 및 자문 부탁드리려합니다
위층에서 발생한 누수로인해 벌써 5번이나 수리하였습니다
현재 5번째 터진것은 가장 짧은시기인 수리 후 6개월만에 다시 발생한 누수입니다
위층남자가 누수탐지기계를 가지고 있을정도로 그 쪽 관련된 일을 하고있고, 이때껏 그래왔듯 이번에도 본인이 수리한다고 합니다 (다른곳에 맡기라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여 이번 누수로 피해본 가구 교체 및 수리 후 향후 5년안에 또 터질시 무조건 다른업체에 수리를 맡길것이며,
수리비용 일체 윗층에서 부담한다 등의 각서를 받으려 작성하였는데,
Q1. 혹시 각서 내용 중 미비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Q2. 알기론 위층남자가 위층여자와 이혼 후, 따로 살고있다고 들어서
이런 경우, 각서 대상자를 어떻게 잡아야 문제없는지도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각서 서명자는 위층남자(수리자)가 할 예정입니다/ 위층 여자및 그 자녀들은 전부 위층에삽니다)
Q3. 각서에 대한 약속 불이행시 민형사상 이의제기X 뿐아니라 피해에대해 금전적으로 10배까지 보상한다. 를 추가하여도 되나요? 법적으로 몇배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4. 혹시라도 상대방이 각서를 작성하지 않겠다하는 경우, 각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주신 모든 분들께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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