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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평범한계란말이
11번가에 입점한 업체의 상품을 구매했는데, 다른 상품이 배송 되어 반품 신청을 했더니 그런 적 없다 정상 제품 보냈다 라고 우기면 이걸 반품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 상자를 열 때 영상을 찍고 있었으면 증명 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봉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 그 영상을 통해서 입증이 용이합니다. 그러나 다른 제품이 전달된 것 역시 다른 제품 외에 주문한 제품이 정상적으로 배송되지 않았다면 그 다른 제품을 배송 요청하지 않는 이상 환불이나 교환 등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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