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상적으로 구매한 물건을 판매자 측에서 회수한다하면 돌려줘야할 법적의무가 있나요?

정상적으로 쇼핑몰을 통해 구매한 상품을 배송받았는데

차후 판매자가 개인적인 이유를 들어서 회수를 요구하면

구먀자가 법적으로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다른 상품이 온 것도 아니고 판매자가 착오로 다른 상품을 올려서 판 것도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판매한 상품을 구매했다면

회수요청을 거부해도 아무 문제가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이미 거래가 이루어진 후라면 상대방의 반환 요구를 들어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상의하셔서 적정한 보상을 받으시고 돌려주는 것도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돌려줄 이유는 없습니다.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일방이 이를 파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정상적으로 구매한 상품에 대해 판매자가 회수를 요구할 경우, 구매자가 법적으로 이를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제품에 결함이 있거나, 판매자가 실수로 잘못된 제품을 보냈거나, 사기 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등 특정한 상황에서만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제품을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순 변심이나 개인적인 이유로 제품을 회수하려고 한다면, 구매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강제로 제품을 회수할 수 없으며,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만 그 결과는 불확실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의 착오가 없었다면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이를 취소하고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