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질문 입니다 !!!

제가 ( 25명 ,상대방)하고 같이 총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상대한테 ( 게임 공개챗에 ) 상대닉 애1미시1발

두세번 쳤습니다 ( 두세번이 다 입니다 )


( 게임 공개챗= 저 상대방 모르는유저 25명 )


그때 상대닉 법무법인 ㅌㅇ 이였는데

제가 공개챗에 법무법인 빼고 ㅌㅇ 애1미 씨1발을 두세번 했습니다 두세번 이후로 아무말도 안했습니다


(1발 뒤에 ㄴㄱㅁ, 애1미 뒤졌나 ,애1미 보1@, 애1미

이런말 일절 안했고요)

성드립 성적발언 성희롱 음란 단어 아예 안썼습니다 )



상대는 게임공개챗에 이름 주소 전번 나이를 안밝혔습니다 그리고 초면에 성별도 모릅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모욕죄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모욕죄 성립이 되는건가요 ?


명예훼손죄로 안되겠죠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바, "애1미시1발"이라는 발언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상대방의 개인정보가 전혀 없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