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질문 입니다 !!!
제가 ( 25명 ,상대방)하고 같이 총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근데 제가 상대한테 ( 게임 공개챗에 ) 상대닉 애1미시1발
두세번 쳤습니다 ( 두세번이 다 입니다 )
( 게임 공개챗= 저 상대방 모르는유저 25명 )
그때 상대닉 법무법인 ㅌㅇ 이였는데
제가 공개챗에 법무법인 빼고 ㅌㅇ 애1미 씨1발을 두세번 했습니다 두세번 이후로 아무말도 안했습니다
(1발 뒤에 ㄴㄱㅁ, 애1미 뒤졌나 ,애1미 보1@, 애1미
이런말 일절 안했고요)
성드립 성적발언 성희롱 음란 단어 아예 안썼습니다 )
상대는 게임공개챗에 이름 주소 전번 나이를 안밝혔습니다 그리고 초면에 성별도 모릅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모욕죄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모욕죄 성립이 되는건가요 ?
명예훼손죄로 안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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