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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진짜로대담한동백나무
진짜로대담한동백나무

이 경우 게임 내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친구들과 게임을 하다가 상대팀에 대리인지 양학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있는 티어대의 실력은 아닌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닉네임이 법률사무소OOO(이름) 이거였어요

자꾸 게임하면서 '내가 던지는데 이걸 못이기냐' , '너넨 그냥 져라' 이런식으로 조롱을 하길래 그냥 무시하고 게임을 끝내고 다음 게임에 또 상대팀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저희 닉네임을 기억하고 '또 만났네?', '이번엔 이겨라~' 이렇게 말하길래 그냥 무시하고 게임을 하는데 게임 도중 갑자기 '보육원에서 요즘 게임도 할 수 있나?' 라고 말하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닉네임에 있는 이름을 언급하면서 '헉, OO아 너 보육원에서 게임하고 있어??', '그건 부끄러운게 아니야 부끄러워 하지마!' 라고 비꼬면서 말을 했어요. 근데 욕설은 일절 하지 않고 그냥 닉네임에 써 있는 이름을 언급하면서 비꼬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다 적용 되는거 알지?' 이러면서 게임이 끝났는데 게임 끝나고 나서 저한테 '실명 언급 다 했고 불기소 뜰 거 같으면 알아서 뻐기세요' 라고 메세지가 왔어요 이같은 경우도 제가 고소를 먹을 수 있는건가요?? 그 사람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패드립을 암시하는 말을 먼저 하고 비록 그 사람은 닉네임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흐름상 저희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정말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너무 억울하네요 그리고 만약 고소가 성립 된다면 벌금은 얼마정도 할까요?

(제가 모욕죄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그 사람이 닉네임으로 쓴 이름이 실명인걸 아는 사람이 있으면 특정성? 그게 성립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친구랑 그룹을 맺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특정성?이 성립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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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곧바로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임상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게 되며, 이 경우 모욕죄 요건인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상대방이 누군지 그 신상을 알 방법이 없고 실명만으로는 특정도 불가하기 때문에 전혀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