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내에서 모욕죄 성립 조건 질문드립니다
2명씩 팀을 지어 총 여덟명이 같이 하는 게임에서 2대2 상황에 상대방이 제 닉네임을 언급하며 성적으로 욕설을 했습니다. 그 상황을 모두 본 저랑 같은 팀이던 사람은 제 실제 친구라서 제 얼굴이나 이름을 모두 알고요. 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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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씩 팀을 지어 총 여덟명이 같이 하는 게임에서 2대2 상황에 상대방이 제 닉네임을 언급하며 성적으로 욕설을 했습니다. 그 상황을 모두 본 저랑 같은 팀이던 사람은 제 실제 친구라서 제 얼굴이나 이름을 모두 알고요. 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