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어쩐지요염한아르마딜로
2명씩 팀을 지어 총 여덟명이 같이 하는 게임에서 2대2 상황에 상대방이 제 닉네임을 언급하며 성적으로 욕설을 했습니다. 그 상황을 모두 본 저랑 같은 팀이던 사람은 제 실제 친구라서 제 얼굴이나 이름을 모두 알고요. 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적으로는 모욕죄에서의 특정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제삼자가 봤을 때 질문자님의 신상이 특정되어야 하고 실제 친구가 옆에 있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특정성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실제 친구가 이를 보았다면 특정성 요건이 그를 통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여부는 객관적 제3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당시 친구와 게임 중이라 친구가 본인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