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6개월 일한 배우자 지출건 가져올 수 있나요?
제목처럼 사대보험 가입기간 제외한 미가입 기간 동안의 배우자 신용카드 지출건 제가 가져올 수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신청 하면 되는지 간략히 설명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먼저 배우자분이 부양가족공제대상 소득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배우자가 12월 31일 현재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공제에 반영할 수 있지만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배우자분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때만 배우자의 카드, 현금영수증 지출건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만 있었다면 퇴사를 했더라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신용카드 지출액을 공제받으려면 배우자에게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정보제공을 신청하고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자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및 배우자 사용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지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의 신용카드등 사용액을 소득공제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해당 배우자가 과세기간(1.1~12.31)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하 이어야 하므로 배우자가 6개월 동안 근로를 한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