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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6개월 일한 배우자 지출건 가져올 수 있나요?

제목처럼 사대보험 가입기간 제외한 미가입 기간 동안의 배우자 신용카드 지출건 제가 가져올 수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신청 하면 되는지 간략히 설명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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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먼저 배우자분이 부양가족공제대상 소득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배우자가 12월 31일 현재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공제에 반영할 수 있지만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배우자분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때만 배우자의 카드, 현금영수증 지출건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만 있었다면 퇴사를 했더라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신용카드 지출액을 공제받으려면 배우자에게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정보제공을 신청하고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자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및 배우자 사용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지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의 신용카드등 사용액을 소득공제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해당 배우자가 과세기간(1.1~12.31)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하 이어야 하므로 배우자가 6개월 동안 근로를 한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