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유재산을 관리하고있습니다. 국유재산 무단점유로 위법한 사항 발생시 타인 소유의 토지에 출입이 가능한 법령이 있을까요?
국유재산법 제67조에 따르면 다른사람의 토지 등의 출입이란 법령 말고 다른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