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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가재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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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무단점유 행위에 대한 처분이 궁금하네요

국유지에 어떠한 이슈로 사회적 공헌 목저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인허가사항 등이 명확하지않은상태로요. 그러나 상업적 목적이 아닌 사회공헌적 목적으로 국유지에서 행사를 진행했을 경우 어떠한 법적처벌이 따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며, 이에 따라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르면,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C%9C%A0%EC%9E%AC%EC%82%B0%EB%B2%95/%EC%A0%9C72%EC%A1%B0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 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무단점유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사회 공헌적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것은 사실이므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