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며, 이에 따라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르면,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C%9C%A0%EC%9E%AC%EC%82%B0%EB%B2%95/%EC%A0%9C72%EC%A1%B0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 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무단점유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사회 공헌적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것은 사실이므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