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유지를 개인이 맘대로쓴다고 물건치우라네요
토지와 도로사이 국유지가 있으며 옆에인접해있는 토지임대인이 저희가 쓰고있는 국유지를 본인이 쓰겠다고 물건치우라는데 가당키나한건가요. 구청에알아보니 정식점유도받지않은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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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도로사이 국유지가 있으며 옆에인접해있는 토지임대인이 저희가 쓰고있는 국유지를 본인이 쓰겠다고 물건치우라는데 가당키나한건가요. 구청에알아보니 정식점유도받지않은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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