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조직검사 비급여 관련질문드려요

전립선 psa수치가 높아 산정특례로 적용되어있습니다

전립선 조직검사를 한다고

자기공명/초음파 영상융합장치 유도하 전립선 표적생검을 했는데

검사료만 829,100원 이 비급여로 나왔습니다

너무 비용이 많이나왔는데

이 검사료도 실비 청구 가능한가요 ?

왜 비급여로 진행된건지도 알수 있나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아직 인정하지 않는 의료기법 입니다.

    산정특례 대상이 되었다면 실비처리는 가능 합니다.

    3세대 부터는 3대비급여 특약에서 보상을 합니다.

    좀더 정확한 암조직 검사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청구는 가능합니다 신정특례자로 지정되어도 비급여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입원하여 검사하지 않고 통원으로 검사했다면 실비에서 외래의료비한도내에서 혹시 한꺼번에 했다면 하루 보상금액 한도이며 이럴때는 나누어서 하는것이 보상금액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 가능합니다 그런데 통원치료라면 통원비 하루 최대 25만원이 최고라 그 이상의 보험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입원하여 한 검사라면 자기 부담금 공제 후 지급하기 때문에 더 받을수는 있습니다

    비급여는 건보에서 보장안해주는 치료입니다, 모든 고가의 치료를 건보에서 보험적용한다면? 건보재정이 파탄

    나겠죠???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치료 목적으로 하는 검사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합니다.

    비급여로 되는 이유는 병원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정특례는 암이나 뇌.심질환.희귀난치성질환일 경우에 해당되며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검사비가 저렴하게 나와야되는데 적용이유를 병원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질환이 의심되어 시행하는 검사료는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비급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준대로 구분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검진이 아닌 의사 소견하 진단 목적의 검사라면 보장 대상입니다.

    통원으로 검사하신부분이라면 통원한도에서 실손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초음파 검사와 MRI는 대부분 비급여 검사이며, 특정 좋거나 급여 적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