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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1.01.23

2022년 7월 건강보험 피보험자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2년 7월부터 직장 피보험자 등록 조건이 훨씬 강화되고 지역 건강보험료 산출 기준도 바뀐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반영 비율은 현재 30퍼센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바뀌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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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연간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박탈되며, 현재 기준금액 3400만원은 2022년 7월 1일 건보료 부과분부터 2000만원으로 내릴 예정이며, 이때 반영되는 소득은 2020년 소득입니다.


    2.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4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에 해당하며 연간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 되는데, 현재 기준금액 5억4000만원은 2022년 7월 1일 건보료를 부과할 때부터 3억6000만원으로 내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강화됩니다.

    아래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1123/104113766/1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