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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0.09.27

2022년 직장피보험자 자격 소득기준은 어떻게 바뀌는지요?

2022년부터 직장의료피보험자 자격이 더 까다로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득과 재산 관점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소득에는 국민연금 수령액도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어느정도 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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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보료 소득월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 직장가입자는 크게 건보료 기준으로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이 있습니다.

    보수월액은 월급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소득월액은 월급외 이자,배당, 사업,기타, 연금소득 등을 말합니다.

    이때 소득월액 기준이 계속 낮아져 왔습니다. 종전에는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7200만원이었으나 2018년 7월부터는 소득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기준소득을 연3400만원으로 인하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7월부터는 연2천만으로 인하됩니다.

    2. 위 소득월액에는 공적연금소득인 국민여늠도 포함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부터 직장피보험자 제외요건이 연소득 2천만원초과, 재산 3억6천만원초과&연소득 1천만원 초과시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수령액도 소득으로 연금소득으로 잡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의 기준으로는 사업·임대·연금·금융 등의 소득의 합이 3400만원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가 되는데, 2022년부터는 이 기준이 2000만원으로 대폭 강화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