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구약식결정에 관한 질문 드려요..

구약식 결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사기금액 35만원이 크지 않아서 포기하는게 나은건지 다른 절차를 진행하는게 나은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약식결정문자는 검찰이 벌금형으로 끝내자고 법원에 요청한거에요

    그대로 수용하면 벌급 납부하고 사건종결이고요

    다만 형사처벌 이력이 남아요

    이의신청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 방어 가능해요

    소액으로도 전과가 남을수있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