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결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사기금액 35만원이 크지 않아서 포기하는게 나은건지 다른 절차를 진행하는게 나은건지 궁금합니다..
구약식결정문자는 검찰이 벌금형으로 끝내자고 법원에 요청한거에요
그대로 수용하면 벌급 납부하고 사건종결이고요
다만 형사처벌 이력이 남아요
이의신청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 방어 가능해요
소액으로도 전과가 남을수있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