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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교통사고 사망사고 보험금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이미 사망처리 및 사실확인서는 나온상태라 가해자 측 회사에서 나오는 보험금은 이미 받았는데
가해자의 개인 보험사에서 나오는 보험금의 액수가 크다하여 검사의 공소장이 나와야 한다고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따라 실제 보험금 수령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을까요??
일부러 늦게 주려고 그러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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